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4813?sid=101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69시간'으로 촉발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근로자 휴게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와 현행 법 등을 여러 사안을 고려해볼 때 주 최대 근무시간을 '60시간 이하' 또는 '69시간 이하' 등으로 '상한캡'을 설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제도 아래서 연장근로 시간 총량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든다.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사업과 업종을 고려한 제도개편 방안이지만 1주차에 69시간, 2주차에 63시간, 3주차에 40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을 짤 수 있다. 또다른 방식으로 1주차와 2주차에 64시간, 3주차에 44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특정주의 근무 시간이 부각되며 오히려 과도한 근무를 조정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했고 이를 두고 사실상 '60시간 상한'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현재도 일종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산재 과로 인정 기준과 관련한 고용부 고시를 살펴보면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같이 일종의 상한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면 관련 법 개정부터 산재 인정 기준, 유연 근로제 취지가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정부 개편안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라는 보호조치도 마련돼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가 종료 시점(4월17일) 이후에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는 대신 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