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6065?sid=102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A씨 등 8명은 지난 14일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성연구소는 인공위성의 연구개발 최종 단계인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A씨 등은 2019년 9월~2022년 4월22일까지 1주 또는 최대 1개월 단위로 인공위성이 우주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교대근무했다. 이 검증 작업은 천리안· 다누리 등 모든 위성개발의 필수 단계로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검증 작업 기간 중 야간·휴일 근로수당 총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리인인 최종연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은 당초 A씨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합의가 결렬됐다.
합의 과정에서 사측의 부적절한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우연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압력으로 초기 20여명의 (소송) 참여 인원 중 다수가 소송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