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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다른 의료계 직역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가 협의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뜻으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최연숙, 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찬성 표를 던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페닥 ㅈ된건가.....


 댓글 새로고침
  • DjwhwyBEST 2023.04.28 02:57
    ㅋㅋㅋ 조무사 자체가 간호사보조 인력인데 긴호사 말들어야지 

    간호사 2,30년 하신분들듀 젊은 의사 말 듣는게 당연한건데 ㅋㅋㅋㅋㅋㅋ 간호법은 각자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나누자고 생긴거임

    15 -1
  • jimmypopBEST 2023.04.28 01:09

    아니 무슨 내용인즐 알고 말세라고 하는거임?

    6 -1
  • 말없는수다짱BEST 2023.04.28 11:15
    일단, 간호사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우리나라 의료법(2조)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는 병원에서 행하는 진료와 의료 행위의 주체로, 간호사는 이를 돕는 진료 보조자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 만들어져서 여러차례 개정되었지만 저 뼈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 패러다임이 병원, 치료 중심에서 지역, 예방·관리로 바뀌고,
    간호 서비스 영역이 병원을 벗어나 노인요양원·보건소·학교·사업장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자 해서 나온게 간호사법이다
    4 0
  • 권토끼 2023.04.28 00:42

    ㅅ발 나라가 말세야 아주 ㅅ벌거

    1 -9
  • jimmypop 2023.04.28 01:09

    아니 무슨 내용인즐 알고 말세라고 하는거임?

    6 -1
  • 권토끼 2023.04.28 01:17
    간호업계 사람들(간호사.간호조무사.등)

    각자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자기 간호권? 그런거 챙겨달라고 징징대서 이런거 아님

    이제 간호법 통과되서 간호사말 다 들어야댐;

    간호 조무사2.30년 하신분도 간호사면허?자격증갓딴 23.24애ㅅ끼 하라는거 다 들어줘야 하는 말세가된거입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1 -12
  • Djwhwy 2023.04.28 02:57
    ㅋㅋㅋ 조무사 자체가 간호사보조 인력인데 긴호사 말들어야지 

    간호사 2,30년 하신분들듀 젊은 의사 말 듣는게 당연한건데 ㅋㅋㅋㅋㅋㅋ 간호법은 각자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나누자고 생긴거임

    15 -1
  • 하나마나나 2023.04.28 07:12

    정상적으로 간호 조무사 업무를 한다? 20년 30년 하든 말든 직접 한일은 간호사에게 물어보기 알리기 들기 딜리버리 끝이다 . 간호사도 의사에게 알려야 일하지만 결국 처치는 간호사가 대부분이고 3차병원 아닌이상 수술실에서 어시하는 조무사 많은데 정상적으로 그사람들 20년 일했다고 필드안에서 집도하는게 말이되냐

    0 -1
  • AHAHAHAHAH 2023.04.28 08:58

    의료인 개념은 아셈?

    0 0
  • 얼빠진삶소대 2023.04.28 07:46

    개좆망 어휴..

    0 -4
  • tpcmsk 2023.04.28 09:27
    밥그릇싸움이지머. 노친내들 관련파이에서 처치가 간단하고 큰 전문성도 필요없는 요양적인 부분에 대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수있게된거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2
  • 뭐괜찮겠죠 2023.04.28 10:38

    지역사회 이 문구가 찝찝해

    1 -2
  • 명품구운소금 2023.04.28 12:48

    온갖 걸 갖다붙이기 위한 허브니까요

    0 -1
  • 말없는수다짱 2023.04.28 11:15
    일단, 간호사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우리나라 의료법(2조)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는 병원에서 행하는 진료와 의료 행위의 주체로, 간호사는 이를 돕는 진료 보조자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 만들어져서 여러차례 개정되었지만 저 뼈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 패러다임이 병원, 치료 중심에서 지역, 예방·관리로 바뀌고,
    간호 서비스 영역이 병원을 벗어나 노인요양원·보건소·학교·사업장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자 해서 나온게 간호사법이다
    4 0
  • fef 2023.04.28 13:08

    의료인 면허취소? 내가 본게 맞나?? 이게 드디어되네

    0 0
  • 조지아커피 2023.04.28 23:48

    제약회사 영업직이나 간호조무사가 수술방 들어가서 집도하는것부터 잡아내는게 시급한거 아니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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