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신고 받고 사이렌 울리며 출동중인 구급차
유턴하는 트럭과 사고
보험사는 구급차에 20% 과실있다고 하자
구급차 운전사는 분심위 요구함
그러자 보험사에서 이런 조항이 있다고 설명함
부담을 느낀 운전자는 분심위 포기..
근데 조항 찾아보니 그런 거 없음 ㅋㅋㅋㅋㅋ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가 이런짓 한 이유는 둘 다 같은 보험사였기 때문
다른 보험사였다면 재판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둘다 같은 보험사면 개인이 부담하는거 라네요
일종의 떠넘기기
그런 일 안겪을라고 보험드는건데 뭔 개소리여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