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 만취여성이 가게안에서 소란을 펴 경찰이 왔는데 경찰을 폭행함, 경찰은 왼쪽눈을 발로 걷어차임
2. 눈을 다친경찰은 신체 접촉을 우려로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업무에도 배재당하고 조사까지 받아야함
3. 경찰이 발간한 21년 보호조치 업무메뉴얼에 성별관련 조항은 전무, 이에따라 남성경찰은 여성 피해자를 보아도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하기힘듦
4. 현재 암묵적으로 여성은 여경이 남성은 남경이 분업하는 동성분업을 하는중, 일각에서는 범죄자에게는 성별 가리지말고 뚝배기를 까벼려야 한드는 이야기가 나오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