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년 최초의 5G이며 기존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5G, 21년도 평순 속도는 0.8gbps 이며 이것도 일부 지역에 한정
2. 공정위는 마치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 할 수 있는것처럼 오인하게 한건 과장광고라고 판단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처분
3. 통신사들은 킹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킹론상 가능하다는 입장과는 다르게 뒤에선 28GHz가 불가능하다 보고 전부 발빼는중
1. 19년 최초의 5G이며 기존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5G, 21년도 평순 속도는 0.8gbps 이며 이것도 일부 지역에 한정
2. 공정위는 마치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 할 수 있는것처럼 오인하게 한건 과장광고라고 판단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처분
3. 통신사들은 킹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킹론상 가능하다는 입장과는 다르게 뒤에선 28GHz가 불가능하다 보고 전부 발빼는중
우롱당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강제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직도 요금제는 5G 강제인데
이거부터 바꿔야하는거 아냐?
우롱당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강제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수천억이여야지
몇년을 사기쳐서 번돈이 얼만데 고작 336억..?
이건뭐 벌금300억으로 면죄부 주겠다는 그들만의 뒷거래 아닌가?
엘티이는 3g로 낮춰놓고 아 씨발 존나 열받네 갯색기들
아직도 요금제는 5G 강제인데
이거부터 바꿔야하는거 아냐?
피해본 소비자들은??
국민한테 사기쳤는데 보상은 나라가 받아가네
과징금 더 내야 하는데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