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7월 29일 40 여성이 임신중이던 학원장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머리와 뺨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2. 여성은 이 모든일의 원흉은 환불을 해주지않은 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줌
3.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형에 처함, 상해정도가 중하지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점이 참작됨
4. 여성은 이미 이전에도 같음혐의로 처벌받은 동종전과도 있는걸로 확인
이해가 안되는데 범행은 인정하지만 저새끼가 개새끼에여 하면 처벌이 약해지나? 동종전과를 가진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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