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D씨에게 시비를 건 다음 그를 폭행했다. 이에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자리를 떴으나 곧 D씨를 다시 찾아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겠다"며 A군과 B군에게 D씨를 폭행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D씨를 찾아낸 A군 등은 D씨에게 몸을 띄워 발로 차는 일명 '날아 차기'를 가하는 등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이날 무인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부모 등이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70144?cds=news_my
신고했다고 다시 찾아가서 보복까지 한 새끼들한테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집행유예
이런 새끼들을 그냥 봐주니까 부산 돌려차기 같은 새끼들이 나오지
판새들 지들 마누라가 맞거나 지들이 맞았어봐
무조건 깜빵보냈지 ㅅㅂ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