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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때리고 던진 게임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강아지는 내 재산"이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서 공분을 샀습니다.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번 내려칩니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들어올려 침대로 던집니다.

 

강아지의 목을 깨물기도 합니다.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30살 서모 씨의 생방송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생방송 도중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유튜브 방송 중이었는데 개를 괴롭히는 장면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유튜버,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보시죠.

 

 

 

 

 

 

또 경찰이 돌아간 후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냥 유튜버 한 명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오늘(30일) 파장이 컸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 영상 속의 주장들 사실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 반려동물 내가 때린 것이 잘못인가, 또 때린 것은 동물학대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 안 통합니다입니다.

 

 

 

 

먼저 내 강아지 내가 때린 것이 잘못인가.

 

정답은 잘못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동물의 주인이든 남이든 구분 없이 동물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놨습니다.

 

 

아까 유튜버가 내 재산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에는 동물 기르는 사람의 의무도 나와 있습니다.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요.

 

 

또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때린 것은 동물학대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어떤가요?

 

[기자]

 

틀린 주장입니다.

 

동물학대는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원래는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었는데 작년부터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동물을 때린 것만으로도 수사를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죠?

 

[기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례,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그 영상 속의 유튜버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방송 중에 한 발언으로 볼 때 학대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장면을 온라인에서 생중계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동물학대 행위 영상을 상영하거나 또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 새로고침
  • 커리서 2019.07.31 12:33

    승냥이 ㅋㅋㅋㅋㅋ

    0 0
  • Dhdheh2u7e 2019.07.31 14:38

    말단 경찰은 저따위로 나오면 걍 가겠지... 근데 일커진 이상 법잘알이 저 사건 물면 저새낀 바로 감옥띠 ㅎ

    0 0
  • jkhen 2019.07.31 14:49

    아 너무 화난다. 저 인간도 짜증나고 아무런 조치 못하는 법도 짜증나고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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