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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61597?sid=105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다. 이제 '납부 선택권'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보니 이의가 있어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900원)이 부과된다.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나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다

,

 

.

 

 

 

 

다들 이거 궁금할거   같아서가져옴


 댓글 새로고침
  • 인디노BEST 2023.07.09 23:49

    Kbs 민노총빨갱이 새끼들아 난 안낼거다

    2 -1
  • 간지SuCut 2023.07.09 22:20

    아ㅅㅂ KBS 안볼테니 돈달라하지마라 젤 재미도 없는 채널이 말 졸 많네

    1 -1
  • 제노포피아 2023.07.09 23:48
    공산당 싫다.
    1 0
  • 인디노 2023.07.09 23:49

    Kbs 민노총빨갱이 새끼들아 난 안낼거다

    2 -1
  • 강림 2023.07.10 00:24

    너 그러다 세금체납자랑 같은 취급 받는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0 -3
  • 인디노 2023.07.10 20:23

    그려 그래도 민노총개빨갱이 새끼들 한테 개편파방송 하는곳에 못낸다

    0 0
  • 디지지 2023.07.10 09:56

    뭐지? 결론은 분리되도 강제징수였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시에라오리온 2023.07.10 10:03
    근데 지금까지는 안내면 전기를 끊어버렸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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