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원을 다녔던 초등생 자매 2명을 11년 동안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원생 B(당시 9세) 양의 신체를 만지고 2014년 4월에는 '주말에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C양을 2021년까지 1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학원비를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자매는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가 성인이 돼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C양의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부인했다. A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주말에 일대일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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