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32300?sid=102
스토킹 등 혐의로 2번 신고·고소…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받아
6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급기야 흉기살해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은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풀려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을 해오다가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올 2월19일 경기 하남시에서 B씨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등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올 6월9일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접근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B씨의 집을 찾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결국 숨졌고, B씨의 어머니 60대 여성 C씨도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주거지 안에는 어린 딸도 있었다.
A씨는 모녀를 상대로 범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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