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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따위한테 과잉진압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
그냥 범죄자는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냥 두들겨 패버리면 안되냐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 저런 현행범들에게는 말이지
저항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체포시,
독직폭행이라는 죄가 될 수 있음.
공무원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어 체포한 경우, 독직폭행의 죄가 되는데
독직폭행의 경우 징역1년 이상에 처함.
경찰공무원은 법원에서 실형나오면 당연퇴직사유, 즉 해고됨.
범죄자 괘씸하다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했다가 그냥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감옥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니
우리나라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즉 체포 한 번 잘못하면 직장 + 인생이 날아감.
이게 현실 맞아요.
자극해서 더 발광 했으면 뭐라고 떠들었을까 궁금하네 ㅋㅋㅋ
법이 ㅈ같고 판사들도 ㅈ같지
우리동네였으면 총꺼내면서 drop the Fuxxing knife! 로 시작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데...
ㅎㅌ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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