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광주 아이파크 부실 감리를 맡았던 한 업체, 경기도는 해당 업체에게 영업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림
2. 업체는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 해 달라며 소송을 내고 법원은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고 1심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
3. 영업정지를 받고 이후 다시 입찰에 나섰지만 LH는 해당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음
4. 가처분 결정은 작년 10월11일에 났는데 이틀뒤 LH의 사업을 따냄, 영업정지 처분 이후 6건 총 120억 이상을 수주
5. 전관업체들에 대한 진실이 까발려지자 LH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는 입장
LH 자체가 아웃 되는게 더 낫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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