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사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유족의 여론 악화도 우려했습니다.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족을 납득시킬 사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을 사건 관계자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수사도 고려됐습니다.
"사건처리 주체인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다"면서 해병대 수사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이 실익이 없음을 언급한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일 압수수색에서 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