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20대 친오빠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택 거실에서 함께 사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을 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으로 협박하며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17000962
올해 본 기사중에서 베스트로 역겹다 ㅅㅂ...
고작 15년???? 저 미친새끼 사형을 때려도 시원치않을마당에???? 법이 이지경이니 나라가 강간의 왕국이고 오늘처럼 너클로 여자 반작살내어서 강간하는 미친놈이 생기는거다. 대법원하고 인권위 시발것들이 출소없는 무기징역 도입 반대한다면서?? 신이 있다면 판사나 인권위 가족들 강간당하게 하길 빌수밖에 없다. 안그럼 이나라는 절대 성범죄자 관련 법개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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