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5302?cds=news_edit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227건의 흉기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재범 방지나 범죄자 교화 외에도 범죄에 대한 응보라는 측면도 있는데 피해자의 존엄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위험범죄자들 사형시키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