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31767?sid=102
이 서한에는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관련 조항을 예로 들며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PR 제18조 1항에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21조에는 집단 예배와 예배당 건축에 대한 권리에 대해 명시돼 있다.
유엔 인권위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책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ICCPR 제19조, 제20조와 2012년에 발표된 '라바트 선언'에 따르면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가가 혐오발언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는 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초 북구청에 해당 사실을 공유했다. 서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북구청은 현재 대구시에 번역을 요청해둔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국제문서다 보니 정확한 번역이 돼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주 중으로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번역본이 나오면 유엔 인권위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첨부해 외교부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본 받아본 뒤 그냥 한글 필기체로 멋들어지게 답변 적어서 우편으로 답장 보내주면 될 듯?
그럼 이슬람국가에 다른 종교 만들어도 보호해줄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