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3547?sid=102
7월 12일 A씨가 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앞선 경찰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한달이 다 된 8월 14일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연필사건 학부모가 먼저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 측 문유진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로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이었고,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한 사실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중임에도 (지난 8월 14일) 경찰이 서둘러 '혐의없음'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 너무나 의아했다"며 "사건의 진상이 묻히지 않도록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고인의 죽음은 교권침해 행위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