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상병이 소속된 부대 대대장과 같이 수색 작전에 참여한 대대장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둘 다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알게 됩니다
대대장이 선임 대대장에게 현장 사진을 보내고 "물이 아직 깊다"며 "강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고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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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대대장은 "정찰을 어떻게 할지"라면서도 여단장과 통화했다며 수변 정찰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대대장은 "상반신까지 올라오는 잠수복이 필요하다"고도 말했고 선임 대대장도 "아무 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채상병 사건을 다시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마치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임의로 허리 깊이 입수를 지시했다"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정작,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한다는 걸 뒤늦게 전파해, 결과적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못하게 한, 임성근 1사단장 등에 대해선 혐의를 빼줬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56576
나라 꼬라지 자알 돌아간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