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 사건이 이슈화되자 보험사 측에서 먼저 아이의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구상권 청구를 2,691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 합의를 종용하였다고 한다. 아이 아버지의 형제들은 원래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 금액을 주고 끝내려고 했으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한문철 변호사는 정식으로 이의 제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이것을 거부하고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그제서야 아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해 버렸다고... 즉 초등학생과 그 가족과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750만 원이라도 건져 보려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자 일방적으로 소송을 내려 버리고 보험사 측이 피해 유가족과 하지도 않은 합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구구절절 주옥같지만 보험금은 상속비율에 따라 40%만 지급하고 구상권은 전액을 청구한 점이 제일 싸패같았음.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보험을 드는 이유가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가족들한테 빚을 만들어 주는 보험이라면 누가 그 보험에 들겠냐면서 해당 보험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음.
출처 더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