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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IMnU7y15

 

 

 

2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괴롭히던 같은 반 학생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직접 훈계하겠다며 해당 학교에 찾아갔다.

그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교사가 제지하자 A씨는 상담실로 이동했으나 다시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새로고침
  • SolBEST 2023.08.30 15:31

    이해되는데 골프채 들고간건 실수...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5 0
  • 도진개진 2023.08.30 15:19

    ㄷㄷ 못참긴 하지..

    1 0
  • Sol 2023.08.30 15:31

    이해되는데 골프채 들고간건 실수...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5 0
  • 김부각짭짤 2023.08.30 15:36

    이해는 한다 ㅜㅜ

    1 0
  • 머흐냐 2023.08.30 16:13

    한번이면 이해하것는데..  이놈 상습인데...여러차례 벌금이면 원레인격이...

    1 0
  • 김김짤짤러러 2023.08.30 16:24
    "칼 어딧냐, 왜 버렸냐" 이건 뭐지..B군이 칼들고 협박했던건가...
    1 0
  • 요흐홋 2023.08.30 16:27
    진짜 b가 칼로 협박했으면 

    골프채 남자 이해는 간다 ..

    0 0
  • 토토폐인 2023.08.30 17:03

    축하한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정신은 박아놓고 살자

    0 0
  • 크용헐 2023.08.30 18:22
    판사 참... 지 새끼들은 저지랄 안당한다고 .. 학폭 당하는 이들과 가족의 심정을 모르지
    0 0
  • 곰삼촌 2023.08.30 19:21
    자. 학폭 가해 학생 부모들은 벌금 얼마 나왔나요?
    1 0
  • 사람이싫다 2023.08.30 19:51

    판사야~ 느그아들은 핵교에 돈발라놔서 쉴드 오지잖아 

    0 0
  • pret 2023.08.30 21:21

    500이면 할만하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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