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괴롭히던 같은 반 학생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직접 훈계하겠다며 해당 학교에 찾아갔다.
그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교사가 제지하자 A씨는 상담실로 이동했으나 다시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해되는데 골프채 들고간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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