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와 함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내용은 빠지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사건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난 11일 박 전 단장이 기자들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당시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는지 질문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여단장과 초급간부의 처벌 여부에 대해 물었을 뿐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며, 상관인 장관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단은 대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사단장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적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의혹이나 의심 등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상관 명예훼손은 또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