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시켜 주겠다며 유인한 뒤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상습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S(47)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들을 유인해 S씨에게 데려다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25.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씨가 신체검사를 빌미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코리아 양성과 후원을 자처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등 극히 파렴치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지병으로 구속집행 정지 중에 있는데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 등은 지난해 4월 말께 대구시내 중심가인 일명 '로데오' 거리에서 길가던 K(19)양에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병원 사무실로 데려가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폭행하는 등 여성 7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는 판사 의사 정치인급은 성범죄 저질러도 아무런 타격이 없음. 시발 판사가 성매매하고 지하철에서 몰카찍는데 처벌없이 판사질 하는 나라인데 뭘 바람. 그냥 딸있는 분들은 딸래미들 단속이나 잘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