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6개월간 학교·군대·직업훈련기관·공장을 거치며 용접을 하다 폐암에 걸린 2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비직업성 발암물질 노출기간이 혼재됐다면 두 기간을 합쳐 발암물질 노출·잠복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학교 실습실·현장실습 산업체·군대·직업훈련기관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용접·생산·정비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린 A(26)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A씨가 유해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만 16세 때다. 실업고 1학년 때부터 용접을 배웠던 그는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석면포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산업체에서는 선반 절삭가공을 하며 금속가공유에 노출됐다. 군대에서는 용접주특기 사병으로 복무했다. 제대 후 공장과 직업훈련기관을 번갈아 다니며 용접을 했다.
2011년 1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입사한 A씨는 누워 있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2014년 3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곳에서 용접을 비롯한 기계정비를 하며 니켈 등 중금속과 디젤연소물질·결정형 유리규산·분진·용접흄·석면·코크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폐암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판정했다
흄가스 진짜 몸에 해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