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와 부딪혔고, 상대는 5일간 입원했다.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에는 양반다리를 한 채 앉아있는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하곤 일어나 피하려했지만,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라
앉은 키에서는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너 쪽에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겠지만 돌자마자 (사람이) 있다보니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을 얘기하는데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줬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 40%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거냐"며 거듭 의문을 표했다.
상대 측은 사고 초기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다 과하다 싶었는지 300만원으로 내렸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제 보험사는 상대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주장한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제 보험사는) 제 과실로 잡히니 상관 안 해도 된다는데 제 편인가 싶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상 억울해도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가 뭘 잘못했나.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에 실사를 통해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자를 올려서 시야 조정하라고 면허 딸때 안 배웠어??시험볼때 제일 기본이잖아 의자 맞추고 거울 맞추고 시야 확보 되는지 보고 시동걸잖아 저기 안자서 노가리 까는것들도 제정신 아닌데 커브속도로 보나 지 시야에선 안보인다고 자기방어하는 인간이나 보험사 말이대로 과실40% 명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