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군단장인 윤의철 중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허리디스크나 팔 부상 등 겉으로 보기에 뛸 수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나 무릎, 발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는 열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단장이 직접 훈련에 나와 환자들을 '꾀병' 취급하는 상황에서, 부대별로 환자TO를 정해두고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일선 지휘관들의 고충도 크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인원은 육안으로 식별가능하도록 표시하라"며 '인식표'를 달게하기도 했다. 해당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 뿐 아니라 병명, 가료기간, 진료를 한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질병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병원에서도 병상에 질병이름과 환자명을 공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본부가 직무감찰에 들어가야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건강권 침해는 매우 위험한 문제"라며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환자를 꾀병으로 취급해 적시에 진료하지 않고 환자에게 임무수행을 강요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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