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다. 기아는 단체협약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기아에 오래 다닌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 입사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혐의로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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