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과거 작곡가 정 모 씨와 마약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이 씨 등이 입건된 사건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가수 지망생 한모 씨 등과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1월 말 정 씨 등 3명과 함께 필로폰을 살 목적으로 각각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후 이 돈으로 인터넷 마약 판매상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씨의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와 정 씨는 필로폰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이 사건으로 2017년 6월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미 2016년 2월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 5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A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사건 말고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정 씨가 출소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나가면서 마약을 취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A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여 원을 뜯겼다며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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