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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47년생이신 아버지께서(현재 은퇴) 23년 11월 2일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 불명이시며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고 뇌 손상 까지 있으신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80세의 노인으로 1톤 트럭 운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아버지를 추돌하였고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또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요.

 

 

 

 

* 변호사 의견

 

-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봅니다. 

- 상속자들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사건만 남은 것입니다. 

-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은 없는 것입니다. 

- 가해자 상속자들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없는 것입니다.

- 간병비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시면, 위자료도 없고 개호비도 없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1/10 이하로 줄어듭니다.

- 만약 돌아가시면, 개호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이하로 줄어듭니다. 

- 사지 마비는 50% 생존기간을 50% 정도로 봅니다.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25%로 봅니다. 

-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멀쩡히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개월 지날 무렵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공동 간병인으로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적어집니다. 

- 환자 상태가 불안하면 1년 지났을 때 보험사랑 합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태가 호전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섣불리 보험사랑 합의 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여명 기간 이후에도 살아 계실 때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새로고침
  • 외계인감마 2023.11.23 16:17
    에휴...
    1 0
  • 흰수염고양이 2023.11.23 18:08

    재수도 없지 시발 개새끼가 뒤져버려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피해본 상황이네. 가해자 가족새끼들 보상안해줄려고 그냥 상속포기해버릴게 뻔하구

    1 0
  • 피콜로더듬이 2023.11.24 10:06
    보행자의 과실을 10% 잡는 이유가 뭐지?
    횡단보도고 사람이 먼저 아닌가?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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