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와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순찰차가 찌그러질 만큼 온몸에 강한 충격을 입은 조 경사는 복부와 허리 치료를 받았고, 모든 관절이 탈골될 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불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500만원가량이지만 조 경사는 이를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
공상급여는 일단 치료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치료비를 댈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 경사는 10일간의 입원과 9번의 통원 치료를 끝으로 복직했다. 몸이 아파도 치료비를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
치료비만큼 공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고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터다.
그냥 원래 막사는 새끼인듯 치료비도 씹는거 보니까
저런새끼 필요금액만큼 노역형시키자니깐 소금섬에 보내서 최저시급으로 마쳐주고 숙식 해결만해주고 일한만큼 노역기간 정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돌아가도록.. 6개월만 노역시켜도 시설비 숙식비 피해자에게 갈 500만원에 정신적피해금액까지 해결될꺼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