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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007651

 

 

 

어디 민간기업도 아니고 이제 소방관들이 임금체불 당함 ;;

 

문제는 저 소송하나만 4억 체불이고 

 

저런식으로 세금 꺼억~ 한 금액이 전국적으로 약 200억이라고 함

 

피해자는 약 6000여명


 댓글 새로고침
  • 나뭇가짓거려BEST 2023.12.29 03:29

    아직 해가 안떠서요

    3 0
  • 프롱BEST 2023.12.29 13:29

    밀린 수당 지급에 대한 경기도와 소방관들의 제소 전 화해 약속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3년의 기간에 대해서고.
    제소 전 화해가 다른 공무원들이 낸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한 약속인데 이게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서 경기도가 화해 약속대로 저 3년간의 수당을 지급함.
    소방관들이 그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의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해 달라고 함. 근데 이 기간은 위의 화해 약속 기간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경기도가 지급 거부함.
    법원에서는 화해 약속 기간도 아니고 법적 지급 시효가 지났으니 지급 안해도 된다고 판결함.
    이런 내용들이래여

    3 0
  • 아우호BEST 2023.12.29 14:22

    ㅎㅎㅎ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3년의 기간 <--- 이거 찾아보니 김문수 도지사 이때네, 이때 김문수가 119에 전화해서 파장을 일으킨때였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326981#home 아마 문수가 앙심품고 안준것 같은데, 역시 답없는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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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 나뭇가짓거려 2023.12.29 03:25

    아 이건 좀...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매앰매애 2023.12.29 03:26

    형 왜 안자

    1 0
  • 나뭇가짓거려 2023.12.29 03:29

    아직 해가 안떠서요

    3 0
  • 메츄리 2023.12.29 04:04 Files첨부 (1)

    IMG_0983.png

    1 0
  • 나뭇가짓거려 2023.12.29 04:22

    그 사이에 계급이 올라버리다니 놀랍군요

    0 0
  • 오늘의하늘은 2023.12.29 06:42
    미친 이게 나라냐?? 진짜 어캐돌아갈런지 ㅋㅋㅋ


    1 0
  • 각평리 2023.12.29 06:55

    우리나라에 망조가 든 거죠.

    1 -1
  • 봄똥이네 2023.12.29 09:36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루팡하는건 좀 아니지 않냐??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할만한 판결을 좀 내려라.ㅠㅠ
    0 0
  • lijjillil 2023.12.29 09:58

    경기도 공직자들은 119 부르지 마라 진짜 ㅋㅋ

    0 0
  • tpcmsk 2023.12.29 10:15

    이번에 뭐 주 52시간만 지키면 하루 15시간씩 3일연장 근무도 문제없다고 판결했던데 ㅋㅋㅋㅋ 24시간 밤샘근무 2일 연짱 돌려도 문제없다고 ㅋㅋㅋ
    시팔년들이 성인지 감수성은 존나 외치면서 성범죄에 관해서는 궁예빙의해서 감수성 판결하더니 노동자에대한 노동감수성은 없나봄.

    1 0
  • 말없는수다짱 2023.12.29 12:32
    검찰 공화국이 되면서
    법원도 윤 눈치 졸라게 봄
    삼권분립?
    1 -2
  • 준프로 2023.12.29 10:24
    이게 나라냐 ㅅㅂ 진짜 적당히 해라
    0 0
  • 오늘의하늘은 2023.12.29 10:53

    속터진다

    0 0
  • xsh 2023.12.29 11:08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 월급 떼먹는걸 용인하는 미친나라 ㅉㅉㅉ
    0 0
  • 크용헐 2023.12.29 11:10
    개새끼들이네...썩을 판사놈.. 집에 불나면 누가 끄는데... 미친
    0 0
  • dgmtjjb 2023.12.29 11:25
    개시발롬들 어지간히 오래도 안주고 버텼네. 인구천만이 넘는 경기도가 사이즈 너무 졸렬하게 구네
    0 0
  • AHAHAHAHAH 2023.12.29 12:11
    ??????????????????????????????????????????????????????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스벅수박주스 2023.12.29 12:53

    시벌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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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 불감자 2023.12.29 13:12
    저게 무슨 월급이냐는건데 아는분 알려줘 쉽게
    0 0
  • 프롱 2023.12.29 13:29

    밀린 수당 지급에 대한 경기도와 소방관들의 제소 전 화해 약속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3년의 기간에 대해서고.
    제소 전 화해가 다른 공무원들이 낸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한 약속인데 이게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서 경기도가 화해 약속대로 저 3년간의 수당을 지급함.
    소방관들이 그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의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해 달라고 함. 근데 이 기간은 위의 화해 약속 기간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경기도가 지급 거부함.
    법원에서는 화해 약속 기간도 아니고 법적 지급 시효가 지났으니 지급 안해도 된다고 판결함.
    이런 내용들이래여

    3 0
  • 원이에요 2023.12.29 14:14
    ㅎㄷㄷ
    0 0
  • 아우호 2023.12.29 14:22

    ㅎㅎㅎ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3년의 기간 <--- 이거 찾아보니 김문수 도지사 이때네, 이때 김문수가 119에 전화해서 파장을 일으킨때였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326981#home 아마 문수가 앙심품고 안준것 같은데, 역시 답없는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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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 희지개 2023.12.30 00:46
    그게 김문수 경기도지사때 일부러 안준건 아니고... 음... 한 몇십년동안 못받은거중에 최대 받을수있는게 3년이고 2009년 12월 이후 그러니깐 2010년부터는 소송에서 이기고 초과수당이 다나와서 그런거임

    단순히 계산해보면 그이전에는 소방관들은 전부 2교대를 했거든 그럼 일주일 7일(소방관은 쉬는날이없으니깐 주5일이 아님)을 2교대로 돌리는건데 보통은 당비당비당비로 근무하는데 이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집에가서 쉬고 이런거임
    그럼 일주일에 하루 평균 12시간씩 * 7일 이니깐 84시간이 나오잖음?
    여기에 24시간 근무하고 가끔 퇴근날 잡아놓고 교육 시키거나 훈련도하고 심지어 내 업무의 교대자가 휴가가면 땜빵 근무도해줌
    가끔 그럼 3일 내내 근무하고 퇴근하기도 하고 그랬지

    암튼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00시간 넘는게 비일비재한데 법정근무 시간은 주 54시간인가 그렇잖아요? 정확하겐 기억이 안나는데
    일반공무원이 일8시간씩(점심시간빼고) * 주5일 하면 주40시간 근무니깐 초과근무를 60시간더한게 되는데
    실제로 돈은 54시간씩만 줬었음요 나머지는 우수리로 떼고 그냥 최대로 다 줬지

    그리고 그걸 부당하다고 소송한게 2008년쯤이고 이긴게 2009년인데 법적으로 최대 받을수 있는게 3년이라 최대 3년치 받지만 실제로 몇십년동안 못받은 소방관들이 많지

    암튼 그때당시에 많이받는사람들은 3천씩 받기도 했고 그랬음

    아마 저거 소송은 그와중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1시간씩 빼고 지급한거 내놔란 소송일건데 그건 안준다고 한건가보네

    그리고 저소송이후로 그러면 소방관한테 1인당 초과수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깐 차라리 사람많이뽑아서 3교대시키고 초과를 덜 주는게 낫다 해서 3교대도 되고 많이 좋아졌지..

    저땐 진짜 24시간 근무하고 피곤해죽겠는데 무슨 잡일이니 행사니 훈련이니 쉬는날 엄청 불러재끼고 그리고 그담날 아침 9시출근해서 또 24시간 근무 하고 이렇게 많이했거든... 다 돈도 안주면서..

    그뒤로는 초과근무하면 돈 줘야되니깐 그런 비번날 활동이 없어지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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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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