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9702&gubun=4&type=5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지난주 선고된 판결인데 성범죄에서 유죄 추정이나 다름없는 논리로 사용되던 성인지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거는 판례임

 

(참고로 2심 판례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 ㅋㅋ)

 


 댓글 새로고침
  • n1yaho 2024.01.17 04:35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1 0
  • 곰돌이장식품 2024.01.17 10:35

    오우오우

    0 0
  • 스벅수박주스 2024.01.17 10:52

    정상이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84 뉴스 ‘네이버의 꿈’ 라인 글로벌 사업까지 뺏기나...‘라인 강탈 법’까지 만든 일본 4 꾸준함이진리 2024.05.23 244 0
3783 뉴스 여성 성폭행하려다 남친까지 살해시도 20대, 2심서 50년 -> 27년 감형 11 꾸준함이진리 2024.05.23 435 0
3782 뉴스 [단독] 민희진 후임 어도어 대표 이재상 하이브CSO 유력..뉴진스 관련 업무 변화 전망 대단하다김짤 2024.05.23 218 0
3781 뉴스 [속보]상가 화장실서 영아 시신 발견 2 재력이창의력 2024.05.22 340 1
3780 뉴스 "네 자녀 구해줬잖아" 피의자 엄마에게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 2 재력이창의력 2024.05.22 421 1
3779 뉴스 [단독]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소속사 본부장 "삼켰다" 진술 1 대단하다김짤 2024.05.22 214 0
3778 뉴스 KBS 측 “정준영 사건 피해자 압박? 사실 무근, BBC에 정정보도 요청할 것" 5 재력이창의력 2024.05.21 346 0
3777 뉴스 “군인 무료 입장인데”… 티켓증정 거절한 서울월드컵경기장 12 대단하다김짤 2024.05.21 836 5
3776 뉴스 [단독]9년간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청원경찰 폭행` 구속 2 재력이창의력 2024.05.20 275 0
3775 뉴스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2통 외부반출 부대장... 법원 “징계사안아냐” 3 꾸준함이진리 2024.05.15 325 1
3774 뉴스 민희진, 경영권 탈취 정황 현실로…어도어 경영진, 하이브 공격 전 주식 팔았다 [TEN이슈] 4 대단하다김짤 2024.05.14 473 2
3773 뉴스 “어린 직원 앞서 날 oo으로”… 숨진 32년차 공무원의 글 3 재력이창의력 2024.05.14 558 1
3772 뉴스 하이브가 여직원 집까지 야밤에 찾아간 이유 - 감사 내용 8 꾸준함이진리 2024.05.10 605 1
3771 뉴스 [단독] 마포대교 투신 시도 10대 손 붙잡은 경찰관..함께 추락했다가 구조 1 재력이창의력 2024.05.08 453 1
3770 뉴스 메신저 넘어 인프라로…네이버, 라인 경영권 넘길 수 없는 이유 3 재력이창의력 2024.05.08 316 0
3769 뉴스 [단독] 옥상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남성, 수능만점 받은 의대 재학생으로 확인 5 꾸준함이진리 2024.05.07 576 1
3768 뉴스 세종 택배차 유아 사망 사건 택배기사가 망인 이유 3 대단하다김짤 2024.04.30 638 0
3767 뉴스 이승기, MC몽과 한솥밥 "빅플래닛메이드 전속계약"[공식] 6 제로콜라중독 2024.04.29 466 0
3766 뉴스 아옳이, 前남편 연인에 제기한 상간소송서 패소…항소도 포기 2 대단하다김짤 2024.04.27 497 0
3765 뉴스 [단독] 사기 의혹 유명 뮤지션, 확인 전화에 무작정 끊어 8 꾸준함이진리 2024.04.26 880 1
3764 뉴스 13년 키운 '라인' 뺏기나…일본 "지분 팔고 떠나라" 15 꾸준함이진리 2024.04.25 722 0
3763 뉴스 김포시 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6 꾸준함이진리 2024.04.25 758 1
3762 뉴스 "쿠팡 로켓배송 잡는다"…네이버쇼핑, 당일·일요배송 시작 3 꾸준함이진리 2024.04.18 479 0
3761 뉴스 "쿠팡 로켓배송 잡는다"…네이버쇼핑, 당일·일요배송 시작 6 제로콜라중독 2024.04.18 252 0
3760 뉴스 슈퍼스타k2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 꾸준함이진리 2024.04.12 253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2 Next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