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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의 보호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18)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부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군은 다이빙을 하다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사고로 인해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대구시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계곡은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가 '다이빙 금지' 표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관리 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 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 A군은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8153?sid=102


 댓글 새로고침
  • 간지SuCutBEST 2024.01.21 17:26

    우길걸 우겨야지 좀 하지마라면 하지를마라 

    3 0
  • 파이브BEST 2024.01.21 17:35
    하지 말라면 하지마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간지SuCut 2024.01.21 17:26

    우길걸 우겨야지 좀 하지마라면 하지를마라 

    3 0
  • 파이브 2024.01.21 17:35
    하지 말라면 하지마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소진5151 2024.01.21 18:30

    아 저런 ㅅㅂ것들 때문에 법령 존나 복잡해진다니까

    1 0
  • 김형 2024.01.21 18:42

    사이다네

    0 0
  • 나린 2024.01.21 19:50
    대구....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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