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경찰에 "비상계단 쪽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촬영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단 입건했고 소화기를 뿌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로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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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