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야간에 택배실에 13차례 몰래 들어가 59만2천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여기에 이씨에게는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그가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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