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6)씨는 2015년 겨울 경기도의 한 클럽에서 B(26·여)씨와 처음 만났다. 호감을 느낀 A씨는 술 한잔 하자고 권했고, 클럽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에서 제법 오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향했다.
방에 들어간 B씨는 “진지한 만남을 가져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했다. A씨는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만 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알겠다”고 한 뒤 잠에 빠져들었다. 여기까지가 A씨가 기억하는 정황이다.
A씨가 일어나 보니 B씨는 이미 모텔을 떠나고 없었다. 얼마 뒤 B씨는 “A씨가 만취한 나를 강간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사 결과 B씨 몸에서 A씨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성관계를 원치 않았는데 A씨가 억지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그 이후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마저 “구속되느니 억울하더라도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받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탄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카드 영수증 등을 토대로 수소문한 끝에 당일 승차한 택시 기사와 만날 수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다”는 B씨 주장과 달리 블랙박스 영상 속 B씨는 멀쩡하게 차에서 내린 뒤 A씨와 다정한 포즈로 모텔로 걸어 들어갔다.
A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3개월 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악몽에 시달린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소문이 퍼진 데다 자주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업무를 할 수 없어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7743
그냥 여자한테 잘못 보여서 찍히면 그 길로 끝인 세상 온듯..
이게 나라냐 재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