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예전에 다른데서 올라왔을때도 적은 내용인데 대법원 판단은 다른 기사 내용이랑 추가하자면,
1.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무색 무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한 맛과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걸 물로 섭취할수가 있냐?
2.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게 2400mg정도고 치사량 3배인데 마신 물은 1/3이라매? 2400mg을 물 1/3만마셔서 섭취했을수가 있냐?
3. 남편이 새벽 2시45분에 가상화폐 호가창을 캡쳐했는데, 이때는 물마신지 1시간쯤 지났잖아. 그럼 물에 니코틴 탄거면 이때까지 멀쩡할수가 있냐?
4. 그리고 아내가 부검요청했잖아. 죽였으면 부검요청 했을까? 증거 없앨 시간도 충분한데 니코틴 탔다는 찬물도 안버렸네? 증거도 안없앤건데 말이 됨?
5. 마지막으로 담배끊었다는데, 아들은 아빠가 담배피는거 봤다그러고, 차에서 유통기한 지나긴 했어도 니코틴 알약이 나왔네? 담배 안끊은걸수도 있잖아.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죽였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와라 인거죠. 대법원의 의도는 "아내가 죽였을수도 있지, 근데 너네가 가져온 증거만으로는 앞뒤가 안맞잖아" 입니다.
첨부파일로 23. 7.27. 대법원 판결문 붙여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