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0001254028_001_20240202111804575.jpg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댓글 새로고침
  • 호루랭이BEST 2024.02.02 17:52 Files첨부 (1)

    예전에 다른데서 올라왔을때도 적은 내용인데 대법원 판단은 다른 기사 내용이랑 추가하자면,

    1.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무색 무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한 맛과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걸 물로 섭취할수가 있냐?
    2.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게 2400mg정도고 치사량 3배인데 마신 물은 1/3이라매? 2400mg을 물 1/3만마셔서 섭취했을수가 있냐?
    3. 남편이 새벽 2시45분에 가상화폐 호가창을 캡쳐했는데, 이때는 물마신지 1시간쯤 지났잖아. 그럼 물에 니코틴 탄거면 이때까지 멀쩡할수가 있냐?
    4. 그리고 아내가 부검요청했잖아. 죽였으면 부검요청 했을까? 증거 없앨 시간도 충분한데 니코틴 탔다는 찬물도 안버렸네? 증거도 안없앤건데 말이 됨?
    5. 마지막으로 담배끊었다는데, 아들은 아빠가 담배피는거 봤다그러고, 차에서 유통기한 지나긴 했어도 니코틴 알약이 나왔네? 담배 안끊은걸수도 있잖아.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죽였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와라 인거죠. 대법원의 의도는 "아내가 죽였을수도 있지, 근데 너네가 가져온 증거만으로는 앞뒤가 안맞잖아" 입니다.


    첨부파일로 23. 7.27. 대법원 판결문 붙여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0
  • 재미없다BEST 2024.02.02 16:41
    아....앞으로는 사람 죽일 려면 니코틴 원액을 먹게 하면 되겠구나...미쳐 돌아가는 나라다...
    5 0
  • 호루랭이BEST 2024.02.02 17:52 Files첨부 (1)
    3 0
  • 재미없다 2024.02.02 16:41
    아....앞으로는 사람 죽일 려면 니코틴 원액을 먹게 하면 되겠구나...미쳐 돌아가는 나라다...
    5 0
  • 곰짤닷넷 2024.02.02 16:43

    와.. 이제 니코틴 원액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나오겠네;;

    심지어 ... 와이프가 내연남이랑 바람피고 있는걸 걸렸었네.. 뭐냐 이거..

    1 0
  • withfree 2024.02.02 17:18
    무죄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인 사람이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어떻게 먹을수 있냐는거임. 판사랑 검사도 먹어봤는데 너무 통증이 커서 3번이나 먹을수 있을것 같지 않다는게 가장 큰거임.
    0 0
  • 곰짤닷넷 2024.02.05 10:54
    코로나로 인해 미각으 둔해졌을 가망성은 조사 안해본듯;;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간지SuCut 2024.02.02 16:44

    와..굉장하네 진짜ㅋㅋ

    0 0
  • Kacuuu55 2024.02.02 16:58

    니코틴살인은 이제 무죄네ㅋㅋㅋ

    0 0
  • 잿빛인생 2024.02.02 17:01

    이게 법인데 성범죄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AC/DC 2024.02.02 17:35

    사법부 개판 검찰 무능

    0 0
  • 예전에 다른데서 올라왔을때도 적은 내용인데 대법원 판단은 다른 기사 내용이랑 추가하자면,

    1.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무색 무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한 맛과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걸 물로 섭취할수가 있냐?
    2.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게 2400mg정도고 치사량 3배인데 마신 물은 1/3이라매? 2400mg을 물 1/3만마셔서 섭취했을수가 있냐?
    3. 남편이 새벽 2시45분에 가상화폐 호가창을 캡쳐했는데, 이때는 물마신지 1시간쯤 지났잖아. 그럼 물에 니코틴 탄거면 이때까지 멀쩡할수가 있냐?
    4. 그리고 아내가 부검요청했잖아. 죽였으면 부검요청 했을까? 증거 없앨 시간도 충분한데 니코틴 탔다는 찬물도 안버렸네? 증거도 안없앤건데 말이 됨?
    5. 마지막으로 담배끊었다는데, 아들은 아빠가 담배피는거 봤다그러고, 차에서 유통기한 지나긴 했어도 니코틴 알약이 나왔네? 담배 안끊은걸수도 있잖아.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아내가 죽였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와라 인거죠. 대법원의 의도는 "아내가 죽였을수도 있지, 근데 너네가 가져온 증거만으로는 앞뒤가 안맞잖아" 입니다.


    첨부파일로 23. 7.27. 대법원 판결문 붙여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0
  • 3 0
  • tlsfndjksafn 2024.02.02 18:27

    선동에 휘말리지 않는 배우신분

    0 0
  • 다비도프74 2024.02.03 09:51
    이렇게 정리 잘 하시는 분은 정말 존경스러움.
    0 0
  • 훈고씌 2024.02.03 10:36

    정리 굿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최고의 행복이었어"… 결혼 앞둔 20대 어린이집 교사, 5명에 새 삶 주고 떠났다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42 2
베스트 글 jpgif 폭설예보에도 수업 강행 강원대 400명 고립 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72 1
베스트 글 mp4 실수로 수도꼭지를 틀어버려 당황한 고양이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19 1
베스트 글 jpg 백종원 솔루션 중 와닿는 말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62 0
베스트 글 jpg IQ 130 넘는 고지능자들의 특징 ㅎㄷㄷ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29 0
베스트 글 mp4 고양이 이불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29 0
베스트 글 jpg ㅈ소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게 재밌음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21 0
베스트 글 jpg "이마트를 다시 위대하게" MEGA 모자 만든 정용진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81 0
베스트 글 jpg 퇴사율 80% 편의점 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70 0
베스트 글 mp4 이병헌 승부 시사회 이민정 포토월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21 0
499874 jpg 좆망각 보이는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96 0
499873 jpg [속보] 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01 0
499872 jpg 6개월간 22시 수면 5시기상을 해본 후기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65 0
499871 jpg 사장이랑 만담하고 온 ㅈ소 직원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73 0
499870 jpg 김성모식 여자 깡패 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29 0
499869 jpg 와이프 입에서 7년만에 처음으로 욕하는 걸 들음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40 0
499868 jpgif 디씨인의 수제 대형 푸딩 수준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44 0
499867 mp4 이병헌 승부 시사회 이민정 포토월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27 0
499866 jpg 퇴사율 80% 편의점 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73 0
499865 mp4 실수로 수도꼭지를 틀어버려 당황한 고양이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19 1
499864 jpg "최고의 행복이었어"… 결혼 앞둔 20대 어린이집 교사, 5명에 새 삶 주고 떠났다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44 2
499863 jpgif 폭설예보에도 수업 강행 강원대 400명 고립 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73 1
499862 jpg "이마트를 다시 위대하게" MEGA 모자 만든 정용진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84 0
499861 jpg ㅈ소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게 재밌음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24 0
499860 mp4 고양이 이불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29 0
499859 jpg IQ 130 넘는 고지능자들의 특징 ㅎㄷㄷ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32 0
499858 jpg 백종원 솔루션 중 와닿는 말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64 0
499857 jpg 독일 테슬라 재구매 희망율 70% 달성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37 0
499856 jpg 실시간)) 삼성전자 근황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20 0
499855 gif ㅅㅅ하려고 이동식 화장실 들어가는 중국 남녀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72 0
499854 jpg 18만원 내던 치료비가 81만원으로…5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62 0
499853 jpg 여자들이 두려워 하는 한국 치안.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72 0
499852 뉴스 [속보] 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보험료율 13%·대체율 43% new 대단하다김짤 2025.03.20 92 0
499851 jpg 김성모식 모바일 게임 광고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21 0
499850 jpg [세종25시] '백종원 논란' 피해 간 농식품부의 직감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15 0
499849 jpg 헬스 6개월차 네츄럴 레전드.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205 0
499848 jpg [단독]'9세 연하' KCM, 13세·3세 두 딸 공개하지 못했던 속사정 [종합]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41 0
499847 뉴스 [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new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02 0
499846 jpg 이레즈미 문신을 하는 이유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55 0
499845 jpg 오피셜) 국민연금 노인들을 위한 혜택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3.20 140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663 Next
/ 1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