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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10:15 부터

 

변호사 3인의 사견임에 주의하고 보기 바람

 

요약
1. 이번 사건에 한해 선고유예는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상징적인 판결. 판사의 선처로 보인다. (보통 선고유예는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된 경우에 나오는데 이 경우는 합의는커녕 지속적으로 무죄만을 주장했는데 선고유예가 뜬 것을 이렇게 분석함)
2. 녹음은 최근에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참고 기사: https://m.dailian.co.kr/news/view/1316460) 이번 1심에선 장애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정된 거라 따라하지 말 것. 2심 3심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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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재판 단계에서 잘못했지만 이걸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한번 봐줄게가 선고유예.
사실상 유죄 판단일뿐이고 실질적인 처벌은 없다. 상징적인 판결



김태현 변호사
아동학대 인정은 한거야 다만 여러가지를 봤을때 이걸 뭐 처벌하고 그럴거 같진 않으니까 판사가 봐줄게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본 조건은 당사자의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거든요.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그래 봐줄게 요건데 선생님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부인을 했는데 선고유예.. 어떤 고려를 했을까?



양지열 변호사
유죄라는 선고를 미뤄둔다, 2년이 지나면 그 유죄라는게 없어진다, 선고를 안한게 되는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자체도 가볍고
검찰은 5가지 발언을 문제가 있다고 기소를 했는데 1가지만 유죄로 봄. 특수교사 상황, 장애인 학급 상황을 참작한듯

재판부 입장에선 법대로 따질 수 밖에 없다.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었을거 같다.
(곽 판사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했다.)

선생님이 끝까지 부인할 수 밖에 없었던건 아무리 처벌이 가볍게 나와도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동학대를 했다는게 유죄가 나오면 너무 매치가 안되니까..
선생님 변호인 측에선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선 그런 사정을 알지만 그래도 이게 유죄가 아닐 순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선택을 한게 아닌가 추측을 해요.


김태현 변호사
법적으론 어려운 쟁점인데 유죄를 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유일한게 녹취파일이야.

백성문 변호사
법원 입장에서 인정된 이유는 이거 위법해! 몰래 녹음에 해당해.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까지 위법하다고 하는건 너무 하잖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정당하다고 본건데요.
예를 들어 범죄라고 전제하고 범죄가 장애 학급에서 벌어졌을때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거예요.


양지열 변호사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하는게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 이유로 녹음을 하는거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도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한거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를 녹음한게 도청인데 생후 10개월 아기의 울음소리는 돌봄이에 대한 반응인거지 대화가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다, 정말 이런식으로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주호민씨 사건 같은 경우도 2심, 3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본다.
하여튼 법원의 전반적인 기조는 녹음은 인정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들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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