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07154400289
[Dispatch=박혜진기자] 먼저, 미노이의 주장을 다시 옮깁니다.
"22년도 광고계약서에 비해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많다' 입니다.
많다 :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 (국어사전)
미노이는 '많음'의 기준을 22년도 광고계약서로 잡았습니다. 그가 22년에 찍은 광고는 'A사'와 B사' 등 8개.
'디스패치'가 당시 광고 계약 조건을 입수했습니다. 그 아래, 23년 체결한 '파파레서피' 조건도 넣었습니다.
일반인 기준 누가 나한테 6개월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쉬는날도 없이 매일매일 광고 1편씩 찍으면 4억줄께 하면 완전 개꿀할텐데...
그정도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는건 절대 아닐텐데 그게 많다고 느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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