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미성년자지만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계속 미성년자로 있으면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가지 만약 이혼하면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미 성년으로 대우했는데, 이혼했다고 미성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사건도 8촌 결혼은 무효지만 이미 한 결혼은 인정해 줘야 한다가 맞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