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하고 싶으면 대법원 판결 받아와라" 는 입장이었음
그런데 대법원에서 관세청이 패소하고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이 나자
'그 판결은 상품번호 0000-0에 대한 수입 허가고, 상품번호 0000-1은 해당 안 됩니다~' 라면서
조금이라도 형태 다른 리얼돌은 수입되는 족족 통관금지, 찢어발긴 다음 또 소송당함
리얼돌 통관(금지)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는 관세청장 답변이 압권임
웃긴게 수십 건의 하급심(1심 2심)에서 리얼돌 소송을 관세청이 이긴 적이 사실상 없었는데
관세청은 대법원 3심까지 꾸역꾸역 상고함
위 판결문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법무법인 변호사, 관세청 직원 합해서 11명의 대규모 소송대응단을 꾸렸는데도 완전 패소함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용(1심당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감
관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관세청측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리얼돌 업체측) 변호사 비용도 전부다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함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질수밖에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 수억원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거다
오죽하면 당시에 이걸 수익사업으로 삼을까 고민하는 변호사와 로펌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함
대가리중에 개씹페미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