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09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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