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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여성이, 종이컵에 든 독극물을 마시고, 의식 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출근해서 근무하던 중에 옆에 있던 종이컵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던 건데요.

알고 보니 불산이 들어간 유독성 용액이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회사에 출근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이후로 열 달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 B 씨가,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용액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는데 그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고 있던 A 씨가 자신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이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신 겁니다.

A 씨는 일단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회사 측에서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A 씨 남편 : 4시쯤에, 자기 이상한 거 잘못 먹은 것 같다, 혼자 차 운전해서 병원 가고 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서) 토를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그 회사 관계자들이 따라왔었거든요. 뭘 마신 거냐 했는데, 지금 뭘 마신지 모르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혹시 모르니까 하루 정도 입원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밤 10시인가, 11시 정도 돼서 집에 가라고 해서 저는 집에 오고 있는 도중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거죠, 심정지 오셨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A 씨는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동료 직원이 유독 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놔둔 데에는, A 씨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결국,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유독 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놔둬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 씨의 상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A 씨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기 때문에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B 씨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는 화학 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A 씨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의 남편은 7살 딸과 함께 단란하던 가정이 무너졌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남편 :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 법이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처벌받는 건지. '엄마 내일 갈 테니까 할머니 말이랑 아빠 말 잘 듣고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마지막이에요. 

 


 댓글 새로고침
  • 곰돌이장식품 2024.04.27 14:39
    ㅁㅊ..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Starbooks 2024.04.27 17:02

    심정지 수준까지 가고 식물인간인데 저정도라고?

    0 0
  • 불감자 2024.04.27 19:00
    의도적인게 아니자나요,,,, 의도적인걸 입증하는게 어려울듯,,,,, 안타깝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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