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30일 어도어 임시 주총소집 관련 비공개 심문
어도어 지분 80% 보유한 하이브, 민희진 대표 해임 수순으로
분쟁의 관건은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유죄 시 하이브는 계약 위반 근거로 30억에 지분 사올 수 있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법정공방의 핵심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있다.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원래대로라면 민 대표는 최대 1000억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30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