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근데 실패했으니 리트하고 오라고 판사가 보내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근데 실패했으니 리트하고 오라고 판사가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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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해준 판새는 죄책감 느낄까요?
와 저런년을 풀어줬네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개법
판사도 병신인데 법도 좆같고 아주 시발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초등생 살인미수인데 집유 ㅋㅋㅋㅋㅋㅋ 이 좆같은 유사국가에서 여성은 그냥 완전히 천룡인이네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