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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성관계 거절이다.

지난 2월 B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A씨에게 “누나 저 ○○이예요”라고 연락을 했다.

친구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누군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B씨는 이에 “기억 못하시냐”라고 한 뒤 “저 지금 논현동에서 모임 중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B씨는 약 한 달간 끊임없이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달라’는 요구였지만 이 중에는 성적인 내용도 있었다.

계속되는 A씨의 거절에 B씨는 “XXX 없다” “가진게 많나,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미쳤다”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다시 안그러겠다”는 사과에 풀어줬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날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황 장애가 올 것 같다”며 “한번만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불렀다. 차라리 만나서 담판을 짖자는 생각에 운영중인 매장으로 불렀다고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매장에 찾아온 B씨는 회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A씨는 “매장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자꾸 만지려 했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해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추행과 성관계 요구가 2시간 가량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B씨는 A씨를 20여분간 폭행했다. B씨가 도주한 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폭행으로 A씨는 손목뼈 골절, 뇌진탕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두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B씨는 유사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직접 사과를 받긴커녕 합의 얘기부터 꺼냈다”며 “그가 나중에 사회로 나오면 어떡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1715?cds=news_media_pc&type=editn

 


 댓글 새로고침
  • 예토전생 2024.05.11 17:13
    에펨코리아에서 긁어 오는 거였구나
    0 -1
  • 재미없다 2024.05.12 07:27
    차단 했지만 다신 안 그러겠다 말에 풀어 줬다......저 여자 도 뭐 있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김김짤짤러러 2024.05.13 16:57
    명확한 피해자인데 비아냥거리기는...
    0 0
  • 재미없다 2024.05.14 05:58

    피해자 아니라고 한적 없고,비야냥 거린적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차단 했으면 되는거지 안 그런다는 말에 차단을 풀어 줬다는 말이
    둘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 생각한 겁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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