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최근 대학생 A씨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앞서 해당 대학은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했다. A씨가 학내 특정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학과에 유포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여성은 이 학교의 구성원이다.
기사전문 : https://jnilbo.com/2019/08/25/2019082511251426208/
아갈질 그따위로 했으면 책임져야지